FEE CALCULATOR

법무사 보수 계산기

2024년 9월 12일 시행 「법무사보수표」기준으로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전 안내

본 계산기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에 따라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실비 및 공과금은 별도이며, 결과 화면에는 선택 항목의 보수 상한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해 표시하고, 실비·공과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기 전 견적 안내 목적으로 운영되며, 사이트 이용만으로 수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 및 보수는 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서 작성 시 확정됩니다.

사건 종류와 세부 항목을 선택하세요.

실비변상의 비용 등 (별도)

계산기 이용 안내

이 계산기의 결과는 확정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법무사보수표」에서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안내하는 값입니다. 실제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이 허용하는 상한 범위에서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상담료와 업무범위를 반영해 사전에 설명하고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포함된 금액인가요?

결과 화면은 선택 항목의 보수 상한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고 VAT 포함 참고액을 표시합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실비와 공과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유형을 계산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후견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공탁, 경매·공매, 송무·비송·집행, 개인파산·개인회생, 기타 대행업무와 상담 등 보수표의 주요 항목을 지원합니다.

사건별 견적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수가 가감될 수 있고,
실비·공과금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