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법무사보수표」기준 상한액(산정방법)을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에 따라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실비 및 공과금은 별도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본 사이트는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기 전 견적 안내 목적으로 운영되며, 사이트 이용만으로 수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 및 보수는 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서 작성 시 확정됩니다.
실비변상의 비용 등 (별도)
-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
-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 실비 및 공과금 —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인증료 등은 위 보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 법무사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10%가 별도 가산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수가 가감될 수 있고,
실비·공과금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보수표」(2024. 9. 12. 시행)에 따른 상한액 산정방법을 안내하는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무사법 제19조에 따른 보수 청구의 근거가 되는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범위·소요 시간·당사자 수·관할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검토한 뒤 위임인과의 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며,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수임 또는 특정 금액의 약정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본 페이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의 단순 참조 외 목적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본 사이트의 이용(계산기 사용, 상담 신청 양식 제출 등)만으로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법무사와의 상담 및 위임계약서 작성·서명을 통해서만 수임이 성립합니다.
관련 법령 · 법무사법 제19조(보수) —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