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에 따라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실비 및 공과금은 별도이며, 결과 화면에는 선택 항목의 보수 상한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해 표시하고, 실비·공과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기 전 견적 안내 목적으로 운영되며, 사이트 이용만으로 수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 및 보수는 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서 작성 시 확정됩니다.
실비변상의 비용 등 (별도)
-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
-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 실비 및 공과금 —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인증료 등은 위 보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 법무사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10%가 별도 가산됩니다.
계산기 이용 안내
이 계산기의 결과는 확정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법무사보수표」에서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안내하는 값입니다. 실제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이 허용하는 상한 범위에서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상담료와 업무범위를 반영해 사전에 설명하고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포함된 금액인가요?
결과 화면은 선택 항목의 보수 상한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고 VAT 포함 참고액을 표시합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송달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실비와 공과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유형을 계산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후견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공탁, 경매·공매, 송무·비송·집행, 개인파산·개인회생, 기타 대행업무와 상담 등 보수표의 주요 항목을 지원합니다.
사건별 견적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수가 가감될 수 있고,
실비·공과금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보수표」(2024. 9. 12. 시행)에 따른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안내하는 정보 제공 도구이며, 확정 견적이나 위임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이 허용하는 상한 범위에서 사건의 난이도·범위·소요 시간·당사자 수·관할 등 구체적 사정과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상담료 등 해당 보수항목을 반영해 사전에 설명하고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실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금액과 선택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등기·세무·집행 비용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의 “이 계산 저장” 기능은 선택값을 이용자의 기기에만 저장하며,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주소를 공유하면 선택한 사건 유형과 입력 금액이 주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송무·비송·집행”은 법무사보수표의 분류명입니다. 법정 소송대리를 뜻하지 않으며,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등 법무사법 제2조가 허용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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