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하면 되겠지" — 그 나중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또는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면 되겠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나중에"를 선택하신 분들이 몇 년 후 훨씬 복잡한 상황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 등기, 법적 의무 기한은 따로 없지만…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시점에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 시점에 와서야 "지금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후입니다.

상황 1 — 갑자기 매도가 필요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두시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 본인 지분을 정리하고 싶거나,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 그제서야 등기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매도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 등기부터 완료해야 하는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모으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매수인이 다른 매물로 옮겨가는 일은 흔합니다.

상황 2 — 상속이 한 번 더 발생한 경우

이게 가장 복잡합니다. 상속 등기를 안 하신 채로 시간이 흘러, 상속인 중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머니의 지분에 대해 또 상속이 발생합니다. 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손자녀가 대습상속 대상이 되면 권리관계가 더 얽힙니다.

여기에 만약 그 자녀 중 한 명이 또 돌아가시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10년만 미뤄도 상속인이 10명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인이 늘어날수록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집니다.

상황 3 — 세금 문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등기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미루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외 다른 상속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데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발이 묶이는 사례가 흔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부모님이 빚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는 상태로 3개월이 지나면, 본의 아니게 빚을 모두 떠안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 발생하셨다면 먼저 다음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 번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사는 상속 관련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 대행을 수행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 있는 경우의 소송 진행은 변호사 고유 업무이며, 이 경우 변호사 연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정리, 미루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순서로 시작해야 할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 속초법원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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