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시면 알게 됩니다. 설립은 시작일 뿐, 그 후로도 등기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법인 운영 중 발생하는 주요 등기

  • 임원 변경 등기 — 대표이사·이사·감사 교체 시
  • 본점 이전 등기 — 등기된 본점 소재지 변경 시
  • 증자 등기 — 자본금 증가 시
  • 감자 등기 — 자본금 감소 시
  • 상호 변경 등기 — 회사명 변경 시
  • 목적 추가·변경 등기 — 사업 영역 확장 시
  • 지점 설치 등기 — 지점 신설 시
  • 해산·청산 등기 — 회사 종료 시

각 등기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많은 변경등기에는 법정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많은 회사의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형태와 등기 사유에 따라 신청기간과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과 실제 효력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간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내용,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의일이 언제나 신청기간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취임·퇴임일, 변경의 효력발생일, 본점 이전일 등 해당 등기 사유에 맞는 기준일을 확인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인 등기는 회사 형태, 정관, 기관 구성과 변경 내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임원 변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사임서·해임결의서 등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 등 본인확인 서류(필요한 사람에 한함)
  • 법인 인감 변경 시 인감 신고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

의사록 형식, 소집·결의 절차와 정족수에 문제가 있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이 필요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자·감자는 결정기관과 선행절차가 다릅니다

자본금 변동 등기는 회사의 정관, 기관 구성과 변경 방식에 따라 결정기관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정관과 발행가능주식총수 등 기본사항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적법한 결정기관의 서류
  • 신주 청약·배정과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변경된 주식·자본 관련 내역
  • 감자의 경우 원칙적인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서류(법정 예외 여부 포함)

특히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선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 등에는 결의방법이나 채권자 보호절차에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자도 신주 발행의 결정기관과 배정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하나의 서류 목록을 모든 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등기는 가능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8월 1일부터 법인의 전자등기신청에는 전자증명서와 OTP 추가인증이 적용되며, 등기유형과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한 인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적법한 자격자대리인
  • 전자증명서와 기기형 또는 모바일 OTP 등 필요한 인증수단
  • 전자서명이 가능한 환경과 전자 첨부서류
  • 등기유형별 추가인증·위임 확인 요건

전자신청도 결의와 첨부서류의 실체적 요건은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오류나 첨부 누락이 있으면 보정 또는 재작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는 회사의 신용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 정부기관이 회사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등기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다음과 같은 일이 원활합니다.

  • 대출·신용 조사
  • 거래처 신원 확인
  • 입찰 참여 자격 증명
  • 인허가 신청
  • 주주·투자자 검토

등기가 늦거나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런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상담·자문은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와 그 부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 분쟁의 소송대리 등은 별도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읽기 전에: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최신 법령·판례·등기예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이트 이용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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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등기소장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속초시 법대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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